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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시행 공고를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출처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2022년 5월 30일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목적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

 

지원대상

1. 공통지원 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기업 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 예를 들어 매출 감소율이 기준 기간에 따라 한구 간이 70% 다른 구간이 45% 일 경우 가장 큰 매출 감소율인 70%를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과세인프라 뜻?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353호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금액이 높은 상위 4개를 금액 순서대로 a, b, c, d라고 할 때, 지원금=a+0.5b+0.3c+0.2d

 

예시 1 (사업체 2개) 지원금액이 1,000만 원, 600만 원일 경우

지원금 = (1000 * 100%) + (600*50%) = 1300 만원

 

예시 2 (사업체 3개) 지원금액이 8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지원금 = (800*100%) + (700*50%) + (600*30%) = 1330만 원

 

예시 3 (사업체 4개) 지원금액이 10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지원금= (1000*100%) + (800*50%) + (700*30%) + (600*20%) = 1730만 원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0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을 뜻합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 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제외 가능합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 소실 보전금.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www.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신속 지급대상자

2022년 5월 30일 월요일부터~ 

사업자 끝자리가 짝수는 30일, 홀수는 3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확인 지급대상자

2022년 6월 13일 월요일부터~

개별 증빙자료 확인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2022년 8월 중 지급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운영)

온라인 문의 : 누리집 (www.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