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구획 설치기준 및 근거 방화구획 설치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와 제64조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에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방화구획 내에 설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이 설치되어야 하고 출입구에는 방화문이나 자동방화셔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64조의 내용에서 방화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방화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연기 및 불꽃 차단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 차단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과 연기 및 불꽃 차단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마지막으로 연기 및 불꽃 차단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미안 방화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설치대상 ..
건설업
2022. 5. 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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