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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관리감독자의 정의와 업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부분에서 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정의
관리감독자의 정의는 제16조에서 살펴볼수있는데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지원을 직접 지휘와 감독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관리감독자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합니다.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것으로 봅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 사업장 내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과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과 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5. 사업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6항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조금 더 설명해보자면, 법령36조에 그 내용이 나와있으며,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관리감독자를 보좌하는 역할의 정의
업무에 나오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주가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라고 합니다.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보건관리자라고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전문기간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간(해당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한정)에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사항에 관하여 지도 저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관리감독자의 정의와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지도아래 많은 담당자들이 또 필요합니다. 건설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잘 살펴보시고 사업주나 관리감독자는 업무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항들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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