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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의 목적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업무정지, 명의대여 금지사항에 대한 관련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목적
건설기술진흥법의 목적은 건설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의 육성
특히 제20조에 근거하여 건설기술인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인의 효율적 활용,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육성과 교육훈련 등의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자식을 습득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고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건설기술인의 신고
제21조에서는 건설기술인의 신고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은 근무처, 경력, 학력,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유지 관리해야 하며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산정하고 건설기술인에게 등급과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국건설인기술협회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제22조의 2항을 보면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사관리 동과 관련된 요구를 이행해야 하고 발주자나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건설공사 설계도,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대해서 내용과 맞지 않은 사항을 건설기술인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요구를 받을 때는 이유를 밝히고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발주자나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이를 빌미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건설기술인의 명의대여 금지
제23조의 내용은 명의대여 금지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서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도 안됩니다.
이러한 명의 대여 문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벌칙)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등과 관련해서는 제24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항으로 근무처나, 경력 등을 거짓으로 변경하거나 신고한 경우,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나 건설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경우, 위 사항에 따른 시정지시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하거나 주요 사항인 시공, 검사, 시험 내용을 빠뜨린 경우 등
그리고 공사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정당한 시정명령이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경우,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업무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건설기술용역의 등록, 의무, 시행, 사업관리, 공사중지 명령 등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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