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진흥법의 목적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업무정지, 명의대여 금지사항에 대한 관련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목적 건설기술진흥법의 목적은 건설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의 육성 특히 제20조에 근거하여 건설기술인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인의 효율적 활용,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육성과 교육훈련 등의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자식을 습득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
건설업
2022. 4. 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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