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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 주력분야 추가하는 법과 신청서류에 대한 안내

신규 등록과 관련된 구비 서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1. 건설업등록사항 신청서[붙임 1]

2. 회사와 임원에 관련된 사항 [붙임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확인사항) 업종 추가 3-1, 주력분야 추가 3-2

3-1.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회계사, 세무사 등 작성)

- 진단기준일은 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

ex) 등록신청일 : 4월 5일 > 진단기준일 : 3월 31일

- 단, 신설법인(설립등기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상 설립등기일 기준

3-2. 주력분야 추가는 진단 보고서 제출하지 않음.

4.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 발행)

5. 사무실 보유 증명서류

가. 본인 소유 : 사무실 내외부 사진

나. 건물 임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6.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붙임 3]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용) 원본

- 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고용보험 가입증명설류 단, 대표자가 기술인력인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제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출력 :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7.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표 - 해당 업체만 첨부[붙임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지역별 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사항 작성 요령

신청인 부분에 회사 정보를 다 기입하고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을 입력한 다음 추가할 주력분야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등록한 건설업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력분야를 입력해주시고 면허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특례 적용 여부나 신규 추가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신다면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1. 특례 신규(추가) 신청란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신청 시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특례 신청 여부, 해당업종, 감면받고자 하는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 등을 기재합니다.

2. 기존 특례 인정 여부란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 등록기준 특례 적용 여부,, 적용받은 업종, 감면받은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3. 등록신청 담당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특례를 이미 인정받아 추가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설

 

예를 들어서 현재 도장 습식 방수 석공 사업에 습식 방수가 주력분야인 회사가 대업 종화로 인해서 합쳐졌을 때 주력분야를 도장과 석공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필요한 자본금을 맞추시고, 기술인력을 추가하고자 하는 분야마다 한 명씩 더 있다면 주력분야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청의 건설업 관련 담당자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업 종화로 인해서 면허의 종류가 줄어들면서 새롭게 알아봐야 할게 많은 것 같습니다.